[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곳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추가했다.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상담 1만여건과 소송구조 2000여건을 진행했다.
여가부는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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