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된 음식값을 수년간 빼돌린 30대 직원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몰래 식당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00여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돈이 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업주가 편취 금액을 퇴직금으로 쳐주겠다고 그와 합의하면서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열려있는 식당 뒷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수십만원을 또다시 훔쳤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그의 과거 범행까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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