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9일 양육비 선지급제 이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을 방문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차관은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관리원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관리원 이용자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신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관리원 독립 기관화 등 관련 업무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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