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석 청구 후 1개월여만…法,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 심문에서 "제 25년 정치 인생을 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총선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인지 재판장님께 묻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제 아내가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는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포스터와 홍보물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최소한 포스터라도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호소하기도 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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