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음란물
SNS에 수십장 게시한 같은 학교 친구들
SNS에 수십장 게시한 같은 학교 친구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A씨에게 휴대폰 속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의 얼굴은 B양이었고 사진 배경 또한 A씨의 집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해당 사진은 B양의 친구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봤다며 B양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B양 뿐만이 아니었다. B양의 다른 친구들 얼굴도 합성돼 있었으며 A씨가 파악한 이들만 5~6명 정도였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딸과 딸 친구들의 사진을 두고 나온 대화 내용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범인이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B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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