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 설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에서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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