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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100조'.. 국가결산 보고서 총선 다음날 공개한 정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08:10

수정 2024.04.12 08:22

4월10일 이후 발표,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
정부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날 의결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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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원인 셈이다.

1982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다. 정부 지출을 70조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양도세 등 세입 감소의 영향이 컸다.

구멍난 세수..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했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2천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작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악화한 셈이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이다.

건전재정준칙 3% 2년 연속 실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GDP 대비 3.9%를 기록하면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재정준칙 3%'는 2년 연속 실패하게 됐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런 국가결산 보고가 총선 이후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

이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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