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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내딛는 핀산협 정책위...핀테크가 가장 개선 바라는 규제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5:39

수정 2024.04.12 22:59

핀산협 산하 정책위, 오늘 첫 회의 진행
선불 충전금 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이슈 등이 주요 안건
"규제 혁신 통해 금융 효용 극대화"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규제 개선을 포함, 핀테크업계에 산적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산하 정책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 효용을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정책위를 통해 향후 핀테크 업권과 정부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산협 정책위는 이날 오전 500여개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 핀테크 업체의 대관·법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선불 충전금 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이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관련 대응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대응 논의 △국회 정책 제안 안건 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선불 충전금 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의 경우 현재 핀테크 업권에서 가장 시급히 검토해야 할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금융위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선불 충전금 정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포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불 충전금 이용자 보호' 취지에서 출발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금융결제원(금결원)에서 선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권은 해당 방안이 다소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식 등록된 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해 다 신탁을 하고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하겠다는 것은 큰 규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나 소요 비용도 쟁점 중 하나다. 시스템 구축 내지 운영 비용을 개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비용은 산출되지 않은 데다가 선불 충전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약간 보완을 하면 되는데, 모든 전금업자들이 이용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은 큰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현재 피해 의심 거래 계좌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금융사가 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으로, 업권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 업체의 경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신용정보협회로 삼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용정보협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핀산협·여신협회·은행연합회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신용정보협회에까지 가입하고 연회비를 내게 될 경우 마이데이터 과금까지 더해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 제안할 안건 개발의 경우 아직 22대 국회 구성 전이라 업계 숙원 사업 또는 규제 개선 사업을 발굴해 정식 원 구성 이후 제안할 입법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정도로 논의가 갈무리됐다.

첫 정책위 회의에 대해 업권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의 규모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규제 개선 사항들도 다 다르지만, 이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공통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참여 기업들의 열의가 대단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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