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된 뒤 무면허 업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의 무선도청탐지장치 공공기관 납품 청탁 등 관련 금품수수 및 약속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거나 청탁 대가 약속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의 경우) 금품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선고된 청탁 대가 수수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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