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 돌 지난 여아가 대구의 한 호텔 비상계단의 난간 틈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1여 년 만에 대표와 경찰이 호텔 대표 등 3명을 송치했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호텔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실무자도 송치했다.
지난해 4월16일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호텔 복합시설 3∼4층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호텔 대표 등 3명은 업무상 과실로 비상계단 난간 사이로 아기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계단 난간 간격은 27㎝ 전후로 성인 상체가 난간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넓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으나 이 호텔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측이 관할 수성구에 건축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호텔 측은 뒤늦게 난간 살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법리 검토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은 협의를 통해 불송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