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사표 수리 안해도
제출 1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의대생 휴학계 거부도 '한계'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이 다가오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출 1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의대생 휴학계 거부도 '한계'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결의했는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는 학교 또는 병원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의대 소속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는 별개로 병원을 지키며 진료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달 말 사직 효력이 생기면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면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증진료를 도맡는 상급병원들은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500병상 이상 전국 수련병원 50곳의 최근 경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억원 줄어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 규모가 클수록 수입액 감소율이 컸다.
전공의 의존도가 컸던 만큼 대형 수련병원들은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축소했다. 당직으로 인한 번아웃과 그로 인한 환자 위험을 우려한 교수협의회의 결의로 이미 3월과 4월 연속근무시간과 수술도 단축된 상태다.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서울아산병원은 1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이다. 서울대병원도 이달 초부터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예산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세브란스병원도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의 정신적·육체적 한계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수리해야 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이번주 수업을 재개하는 의대 16곳을 포함해 총 32곳이 이미 개강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들의 집단유급 우려가 남아있다. 통상 의대는 학칙에 따라 수업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유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를 유급 기한으로 정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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