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알리, 테무 등 韓 개인정보, 국내법 따라 관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7:00

수정 2024.04.18 17:00

개인정보 활용, 보관, 폐기 등 국내법 적용
"판매자, 위탁업체에 전달과정도 공개해야"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을 방문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수집해 보관, 활용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들도 국내법에 따라 보호 관리된다며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요청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및 보관, 폐기 등을 국내 법규에 따라 요구하고, 관리 및 감독 수준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들도 한국 기업들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를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외국 기업이더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동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서비스 만료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등을 강조했다.

또, 이들 해외 직구 플랫폼들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판매자 및 위탁업체에게 전달하는 과정 등도 국내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국 국내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보관, 이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법률 준수 등에서 애로 사항이나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위로 연락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중국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데이터가 핵심 자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데이터가 활용되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이용자의 해외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개인정보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베이징 대표처 개소식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중국인터넷협회(ISC) 등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ISC의 천자춘 부이사장과 주요 간부들도 참석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SK하이닉스, LG CNS 등 재중 한국기업 대표 등과도 간담회를 열어,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폭넓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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