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선거관리위원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조작을 모의했다. 이들은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은 가짜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했다. 실제 투표함에 든 투표용지는 파쇄하라고 C씨에게 지시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당선시키고자 했던 후보를 동 대표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들고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보아 피고인 A씨, B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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