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연이율 '89,530%' 대부업자…피해자 성매매 전단까지 만들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4:32

수정 2024.04.22 14:32

평균 연 이자율 2000% 대출
채무자였던 공공기관 직원까지 가담
피해자 관련 507건 개인정보 유출도
/사진=대전경찰청
/사진=대전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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