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세금 80억 '꿀꺽'..'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08:09

수정 2024.04.24 08:09

'빌라왕' 여러 명의 배후로 지목된 신 모 씨가 지난해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빌라왕' 여러 명의 배후로 지목된 신 모 씨가 지난해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통해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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