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분 제도를 둘러싸고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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