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금품 및 제네시스 차량 받아 사용한 혐의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돼"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여원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며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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