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진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자 이송 체계 벙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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