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는 범행 후 “이 대표를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며 “분하다”는 쪽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이같은 내용의 쪽지를 공개했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아 개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유와 동기 등을 적은 ‘남기는 말’을 가족에게 보낸 김 씨 지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씨 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