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국내 수사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뒤 국내에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일당은 하루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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