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명 대기발령 조치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소속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 감사관실로부터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는 중이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민간인인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일 골프, 식사비 등의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C씨가 교육 관련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C씨가 우선 결제했을 뿐 비용을 똑같이 분담해 추후에 송금했고, C씨에 대해선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