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센터 측에서 시인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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