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으로 위장한 마약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마 등이 합법인 국가를 여행하면서 구매해 반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약처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사탕, 초콜릿, 과자, 오일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식품은 국내에선 금지 물품이다. 하지만 유통돼도 구분이 어렵다. 겉보기에는 일반 젤리나 사탕 등과 동일하다. 성분표에 표기는 돼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선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성분을 교묘하게 가리기도 한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다음 단어가 포함된 문구는 피해야 한다. 헴프(Hemp),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이다. 대마 또는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용어다.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식품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근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인 'HHC', '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 등의 남용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마 등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사후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자주 가는 나라 중에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가 많이 있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국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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