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국고손실 일으키는 횡령행위 가중처벌 합리적"
"국고손실 일으키는 횡령행위 가중처벌 합리적"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법의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며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의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특정범죄 가충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업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을 회계직원책임법이 정의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정의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전담 여부나 직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고 손실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조항의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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