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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5월 '수정' 6월 '환급'가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14:15

수정 2024.05.07 14:15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오는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공제누락은 월세,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는 공제를 받는다.
월세 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만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도 빈번한 공제누락 사례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과다 공제 사례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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