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조정기일 진행했지만 결렬
30일엔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
30일엔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이 SK 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이달 말 본격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당초 노 관장 측이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 변론 전날인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