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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또 사달났다…부산대, 증원안 최초 부결 vs 정부 "시정명령 따르라"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09:31

수정 2024.05.08 10:58

부산대 "사태 해결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해야"
교육부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교육부는 8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대학 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무회의 전 의과대학생과 교수들은 대학본부 1층과 회의가 열리는 6층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칙 부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와 같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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