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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 장이 4800만 원" 美 미네소타 '스위프트 법' 제정…티켓값 부풀리기 금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0:02

수정 2024.05.09 10:02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연합뉴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암표의 금액과 수량을 제한하는 일명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현지 외신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콘서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인 ‘하우스 파일 1989(House File 1989)’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명 가수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이름이자 출생 연도 ‘1989’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 언론은 일제히 이 법에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티켓 판매자가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고 재판매자(리셀러)가 두 장 이상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의 티켓이 이 법에 해당된다. 윌즈 주지사는 “나쁜 티켓,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리셀러)가 티켓을 모두 낚아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주의원 켈리 몰러는 “지난 2022년에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가 다운되는 바람에 사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의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스위프트 콘서트의 인기가 치솟자 전문 리셀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봇’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 사재기하면서 사이트가 수시로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콘서트 티켓 가격은 3만5000달러(48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미네소타의 ‘테일러 스위프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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