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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숲 서울의 ‘녹색건물’ 대변신 기대하세요"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8:26

수정 2024.05.09 20:25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내년부터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市 공공건물 에너지사용 ‘효율적’
민간건물도 손쉽게 무료진단 가능
서울시 제공
"빌딩숲 서울의 ‘녹색건물’ 대변신 기대하세요"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서울의 빌딩 숲은 지금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건물 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해 저탄소 녹색건물을 확산시키겠다."

서울시가 최근 전국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건물 단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 탄소중립에 한발짝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사진)을 만나 기후동행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여장권 본부장은 9일 "서울시의 기후동행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배출 관리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그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과 자치구 소유 건물은 물론 민간건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여 본부장은 "미국 뉴욕의 경우 연면적 2만5000ft²(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 등급이 적힌 '건물 에너지 효율성 등급표시(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를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게 한다"며 "매년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진단받은 결과표인데 미부착시 연간 최대 2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 517개 중 457개의 등급 평가를 완료했는데 그 중 A등급 29개소, B등급 180개소로 과반에 가까운 209개소 건물이 에너지 사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E등급은 31개소(6.8%)로 서울시 공공건물의 에너지 사용이 비교적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치구 소유 건물 등 공공건물로 신고·등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건물들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용도별 A~B등급 건물 중 톱3 건물에는 '저탄소건물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서울시의 경우 법률상 패널티 없이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뉴욕과 차이가 있다"며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까지 공공건물만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신고와 평가를 받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건물 에너지 신고제는 공공건물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인 약 1만4000동이 대상이 된다.
세 가지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받고 있다. 건물에너지 등급제는 건축물의 용도별(11개)·규모별로 구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평가표에 따라 A~E등급(5단계)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 등급표는 건물 전면에 부착하게 된다.


여장권 본부장은 "서울시는 급변하는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했다"면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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