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5년' 1심 파기하고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장모(베트남 국적·73)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충남 서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모로부터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냐"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A씨의 장모는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함께 이민해 생활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며 "장모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이고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일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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