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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 흉기강도 벌인 10대 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9:29

수정 2024.05.10 19:2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모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오전 7시쯤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박군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양(18)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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