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 대신,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나눠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고, 보존·규제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는 'K-헤리티지' 육성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였으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으며,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 실정이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져 왔다.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는 모두 바뀐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불렸던 명칭은 이제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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