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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민생·경제 살리기' 2년간의 입법 노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8:36

수정 2024.05.19 18:36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를 연일 접하게 된다.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인생까지 수렁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62만여건 중 두 번 이상 적발된 재범 비율이 44%에 이른다. 그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왔음에도 재범률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는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 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한 결실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54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43건의 하위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 확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전사회 구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다.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여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해 납품단가를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조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실제 모습을 담은 이른바 '머그숏'을 공개토록 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했다.

이런 입법 성과를 위해 법제처는 다양한 입법 지원을 펼쳐왔다. 입안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구상하는 정책에 대한 조문화(條文化)를 지원하고, 정부입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기간 사전 법제심사를 실시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사가 지체되고 있던 법률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인 만큼 약속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삶에 와닿는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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