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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생법안들, 21대국회 '막차' 놓칠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8:39

수정 2024.05.19 18:39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은 계류중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등 법안도
28일 본회의 통과 여부 불투명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발굴정책은 여전히 '입법 시도' 중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꾸려짐과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는다. 다시 처음부터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도입 시기도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나 금융투자소득세 폐기 등 굵직한 입법과제는 차치하더라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민생법안'조차 이번 회의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전히 국회 잔여임기 내 소위원회 일정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입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를 열어 전체회의로 넘겨야 하지만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발굴할 대부분의 정책이 세제에 골자를 두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있지만 정작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일몰을 맞는 처지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반도체 등 관련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다. 아직 부진을 벗지 못하고 있는 내수 중에서도 투자부문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 정부는 업계의 불안감 종식을 위해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 '깜짝 발표'로 모습을 드러낸 금투세 폐지 공약 역시 조세소위에 가로막혀 있다. 당초 내년부터 상장주식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한 것을 없애기로 했지만 아직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추진하는 법안은 없다"면서도 "우선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부터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과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 상한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입법이 지연되는 만큼 도입되는 즉시 이전 내역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소세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을 올해까지 신차로 교체할 경우 신용카드는 올해 상반기 사용금액을 모두 공제에 포함해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ISA 세제지원 확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핵심 법안이다.
국내 주식투자 시 배당·이자소득을 면세하는 ISA 한도를 2.5배 확대해 자산형성과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24일 금요일까지는 조세소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타 정쟁에 관심이 쏠려 경제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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