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서울대 학생 수십명 불법 합성물 유포
SNS 통해 알게 된 공범 3명, '지인 능욕' 동참
SNS 통해 알게 된 공범 3명, '지인 능욕' 동참
[파이낸셜뉴스] 후배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대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해 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또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 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대·참여시키면서 C씨 등 공범 3명을 알게 됐다.
C씨 등 공범 3명은 A씨 등이 만든 합성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했다. 자신들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재촬영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피해자들의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서에서 4차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중지 및 불송치 종결됐다.
해당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 재수사를 지시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B씨뿐 아니라 C씨도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구속된 A씨와 C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며, 실제로 같은 대학 동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능욕 범행'에 대해 "최근에는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해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만나 자신의 변태적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지인뿐만 아니라 불상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상시 SNS 등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접근하면 신뢰하지 말고, 특히 인터넷에 개인 사진 등 정보를 올릴 때는 각별히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