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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전세사기 피해자 한달새 241명 늘어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3 18:27

수정 2024.05.23 18:27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여 만에 241명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울·경에서만 22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30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 3차례 회의는 지난달 24일, 지난 8일, 22일 개최됐다.

그 가운데 190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에 따라 피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돼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 기간, 접수된 총 131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으로 확인됐으며 57건은 기각됐다.

이번 30회 회의까지 가결된 누적 피해사례는 총 1만 7060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9%(서울 25.8%, 경기 21.7%, 인천 14.4%)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대전이 13.5%(2296건), 부산 11.1%(1892건), 대구 2.06%(352건)로 대도시에 피해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경남은 1.34%(229건)로 17개 시도 중 8번째, 울산은 0.76%(130건)로 16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발표된 위원회 제26·27회 심의 결과에 비해 약 한 달 새 부산은 221건, 경남은 17건, 울산은 3건 더 증가했다. 지역별 피해 비중은 큰 변동 없이 현재까지 대도심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현재까지 피해사례 가운데 총 1만452건에 '주거' '금융' 및 '법적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존 전세대출 피해 보전이 2569건(317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복지지원·저소득 신용대출 등 생계비도 2491건(19억3000만원) 지원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사례로 가결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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