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만화 만화 '이순신 세가'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이 대표의 얼굴과 붙인 후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만화의 원작자는 지난해 8월 저작물을 무단으로 합성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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