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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부담금 7월부터 인하...출국납부금 싸진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1:28

수정 2024.05.28 11:28

출국납부금 7천원..12세 미만은 면제
껌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 없어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파이낸셜뉴스] 전기 요금에 부가되는 전력 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든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가고, 12세 미만은 면제된다. 껌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 역시 사라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줄어든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인하(1만원→7000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기준 부과금액 1만5190→7600원/반기)내리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억→1000억원 미만)한다. 껌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 분담금’ 납부 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 진흥 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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