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국내 연안 해역의 홍합에 포함된 독소 측정 결과, 전 지역에서 허용 기준을 충족해 지난 27일자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날 이후 검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14일 이상 허용기준치(0.8㎎/㎏) 이하로 검출될 경우 해제된다.
다행히 이번 패류채취 금지 기간에는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이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각 지자체에 제공하면 해당 지자체는 초과검출 해역의 패류 출하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관리해 왔다.
올해 첫 발령된 마비성패류독소 초과구역은 지난 3월 18일 경남 거제시 일부 연안 해역으로 해당 지역의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금지구역은 경남 창원, 고성, 통영과 부산 및 울산 일부 연안까지 확대돼 70여일간 유지됐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 조치는 모두 해제됐으나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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