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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2대 국회로 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8:49

수정 2024.05.28 20:28

與 "21대 국회 처리 어렵다"
정부 "22대서 충분히 논의해야"
구조·모수개혁 병행 난항 예상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뉴스1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뉴스1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다 재정안정론을 강조하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험료율 13%로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연금개혁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개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 연금개혁 줄다리기

28일 현재까지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정확하게는 모수개혁 방안이다.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비 납부 비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양당은 모두 현재의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것은 의견이 같다. 소득대체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43%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근접했다.

문제는 여야의 수치 접근에도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엔 난관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해병대원 특검법 등과 연계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21대) 내에 연금개혁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금 구조개혁…"한두 해론 안돼"

여야가 모수개혁안을 도출한 데 걸린 기간은 2년이 조금 안 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게 2022년 7월이다. 합의안을 못 내면서 지난해 4월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했다. 다시 같은 해 10월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인 5월까지로 연장했다.

만약 22대 국회로 넘기면 다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1998년 이후 26년 동안 그대로인 보험료율을 이번 특위에서 13%로 높이는 안에 합의한 성과가 있고, 소득대체율 차이도 1%p에 불과해 시간과 절차를 줄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도 병행한다면 논의의 빠른 진전은 힘들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2026년 지방선거가 있다. 2027년에는 대통령선거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구조개혁은 합의가 더 힘들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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