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때문에 협력할 수 없다는 식"
"독재 정권 당시 '올 오어 낫싱'의 정치 형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독재 정권 당시 '올 오어 낫싱'의 정치 형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이 된 것에 대해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정치 형태"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그거(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여당이 먼저 그랬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 상병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서로 타협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를 함께는 못 한다"며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협의를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여당이 절대로 협의 안 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며 "올 오어 낫싱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후진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7개 중 4개 법의 기록을 다 보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다 합의해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며 "그 법안까지도 처리 못한다는 것은 입법 경제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대안으로 통과된 4개 법안은 표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저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리라고 믿고 그 법안을 표결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재의 요구를 할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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