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 세금 환급 광고' 공정위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수시 광고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세무사회 "대상자 아닌 사람에게도 허위광고"..과세정보 수집 주장
29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삼쩜삼 운영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다"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 삼쩜삼 측이 예상 환급세액 및 국세청과는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했다고도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 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 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수집되고 있다.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쩜삼 측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반박
삼쩜삼 운영사 측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사는 "고객이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환불 정책 가이드에 따라 수수료 환불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삼쩜삼은 공정위의 광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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