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곳이 또 받는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2:00

수정 2024.05.30 12:00

관련종목▶

2023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감사의견 ‘적정’은 2019년 이후 97%대
이번 ‘비적정’ 65개사 중 21개는 전기에도 비적정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곳이 또 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업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곤 있으나, ‘부적정’의 경우 받은 곳이 또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받은 상장법인 중 분석 대상 2602개사의 97.5%에 해당하는 2537개사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2018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그 이듬해부터 매년 97%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8.1%), 코스닥(97.3%),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00억~2조원(99.4%), 1000억~5000억원(97.8%), 1000억원 미만(96.1%) 순이었다.

다만 적정 의견을 받았어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98개사(3.9%)가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의견과 무과하게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정보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2년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개사) 중 25.9%가 이번에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전체 2.5%(65개사)로 집계됐다. 전기(2.1%·53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견 거절’은 57개사로 전기(46개사)보다 11개사 증가했고, ‘한정’은 전기(7개사) 대비 1개사 증가한 8개사였다.

특히 비적정 기업 65개사 중 32.3%(21개사)는 2022년 감사의견도 비적정을 받은 곳들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21.6%·33개사)이 가장 많았다. 감사범위 제한 관련해선 종속·관계기업(14.4%·22건), 기초 재무제표(10.5%·16건), 특수관계자 거래(7.8%·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곳이 또 받는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은 받은 곳은 분석 대상(1587개사) 중 97.3%(1544개사)였다. 전기(97.5%)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지난 2022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97.5%), 코스닥(97.1%)이 유사했다. 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이 99.5%로 가장 높았다. 5000억~2조원(99.1%), 1000억~5000억원(96.7%), 1000억원 미만(84.2%) 순이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선 대상기업(181개사) 중 태영건설을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번에 내부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은 43개사로 전체 2.7%였다. 전기(2.5%·38개사)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 부적정은 17개사로 전기 대비 3개사 감소했고 의견 거절은 26개사로 8개사 늘어났다.

‘부적정’ 17개사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 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통제 미흡이 다수였다”며 “자금거래 등 부정 예방·적발 통제 미비도 중요 취약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비적정’ 43개사 중 경영진·감사시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개사(20.9%), ‘시정 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개사(18.6%)였다.

또 43개사 중 29개사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으나, 14개사는 ‘적정’을 받았다. 감사과정에서 오류를 적절히 수정하면 재무제표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 대상 유의사항도 알렸다.
회사를 향해서는 △감사 자료 충실히 준비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 △중요 취약점, 시정계획 공시 등을 강조했다. 정보이용자 대상으론 △감사의견 적정이어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기재 여부 확인 △비적정 사유 관련 이슈 검토 △사업보고서상 시정 계획 확인 등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 취약점 등을 회계 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하는 등 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