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당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대놓고 '문콕(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을 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 왔는데 엄청나게 웃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당의 한 대학병원 주차장에 들렀다는 A씨는 "아줌마가 문콕하고 저렇게 자고 있다. (옆) 차주에게 알려줘야겠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보라색 줄무늬 양말을 신은 여성이 차량 밖으로 발을 내민 모습이 담겼다. 활짝 열린 뒷좌석 문은 옆 차량 문에 그대로 닿아있었다.
조금만 힘을 가하면 옆 차량에 자국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개념없네요" "문콕에 대해 현실적인 예방책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차량에 손해를 끼치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혐의로 형사처벌 되려면 차량이 운행중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연처럼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해도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