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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문화바우처 부정거래 방지 나선다..플랫폼 3사와 MOU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1:28

수정 2024.05.30 11:28

예술위와 중고거래플랫폼 업무협약
예술위와 중고거래플랫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은 문화바우처 부정거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예술위에 따르면 각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중고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예술위는 문화바우처 사업인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부정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문화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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