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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펀드로 고수익 가능? 투자자 주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2:00

수정 2024.06.04 12:00

“투자성 상품이 원금보장 약정할 경우 불법 의심”
부동산 펀드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부동산 펀드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3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B업체의 부동산 아비트라지(차익거래)로 원금 보장과 함께 고수익(8시간마다 0.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B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는 물론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및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 등록회사라는 설명이 나왔다. 원금보장 안내를 받고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급한 일이 생겨 중도해지를 신청하자 계약서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90%를 공제한 후 10%만 환급받았다.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높은 수익률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뒤늦게 알고 좌절했다.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자들이 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업체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들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자금을 모집 중이다.
아직 약정 만기(6개월)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이라며 “투자성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에 무조건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상업체 홈페이지로 보이더라도 절대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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