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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엄정 대응" 지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4 18:13

수정 2024.06.04 18:13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 다해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전입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6.3 대검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전입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6.3 대검찰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판 단계에선 이같은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 보호·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 및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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