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강화·이재명 연임 '포석'
당원권 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 등을 염두에 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중론 등 우려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 당은 조금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총 206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의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안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현역 포함)들은 당원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며 “그래야 대중 정당으로 갈 수 있다는 말들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황이나 시기 등 적절성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발언도 소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반영안은 앞선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패배하자 이에 실망한 당원들의 '줄탈당'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무소속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까지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권리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세론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 개정 내용의 다른 한 축인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마련은 이 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 대표가 이를 자산 삼아 자연스럽게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퇴 시한 예외 규정을 빼자고 그런다”며 “그런데 나는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논의된 내용과 시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최대한 반영해 더 깊이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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