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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