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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07 12:51

수정 2024.06.07 12:51

혐의 인정…건강 좋지 않다며 호소
노소영 실제 피해금액 17억원 주장
그 가운데 7억원 변제했다며 강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전 비서가 4년간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노 관장의 전 비서 이모씨(34)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약 1억원을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7억원가량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의 자금 및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 관장의 계좌에 있던 돈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 관장 명의로 5회에 걸쳐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아트센터 직원에게 노 관장을 사칭하며 문자를 보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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